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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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기록 열람/사본복사란? |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영상 복사 관련 서류 미지참 시 복사할 수 없으니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환자 |
영상의학과 영상관리실에서 신청 및 체크 → 의무기록 사본발급에서 수납 → 영상관리실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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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담당의사 확인 → 영상관리실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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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간 | 평일 08:30~17:30 |
문의전화 | 063-250-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