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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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 예약
먼저 퇴원비를 납부한 후 예약증을 받아 예약 진료일에 납부
처음 진료 받는 경우(신환)
국민건강보험환자
국민건강보험환자는 1·2차 의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관 1층 진료협력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환자
- 의료급여환자는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관 1층 진료협력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불가능
- 전북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는 가능), 추후 서류 제출 시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은 불가능)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 없는 경우
- 응급 및 분만 환자
- 재활의학과(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치과 진료
진료 예약 없이 오신 경우
신환 및 초진환자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내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관 1층 진료협력센터에서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및 예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진료 예약한 경우
진료과 도착 후 도착 접수기에서 등록번호 입력하여 진료접수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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