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전북대학교병원

정보공개청구

  • 가.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나.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나.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