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예약부터 결제까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모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