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은 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업무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경영팀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인권침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진정은 인권경영팀에서 조사하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절차는 인권경영규정과 인권침해구제절차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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