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전북대학교병원

국민제안 안내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행정절차법 (제52조 2) 및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전북대학교병원의 제도 및 그 운영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하여, 전북대학교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자격

전북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제출방법
  •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민제안서식을 작성하시어 다음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행정동 기획예산과)
제안분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책,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심사 대상
  • 수익 증대 및 비용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 병원 행정의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재해 ·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전북대학교병원의 발전에 관계되는 사항
제안심사 제외대상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완절차 진행 또는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사항
  •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
  •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제안처리절차
  • 제안제출·접수
    •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 상시접수
  • 보완요청
    • 필요시 보완 실시 (접수 후 7일 이내)
  • 심사·결과통보
    • 심사 및 채택결과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제안실행
    • 채택제안 실시 (~ 실시예정시기)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완절차진행 또는 종결처리

제안심사 결과안내
  • 제안심사 처리사항(접수, 심사, 채택·불채택)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우수 제안사례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간행물, 전산망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제안 권리 귀속

채택된 제안의 모든 권리는 그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전북대학교병원에 귀속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심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