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행정절차법 (제52조 2) 및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전북대학교병원의 제도 및 그 운영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하여, 전북대학교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책,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완절차 진행 또는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완절차진행 또는 종결처리
채택된 제안의 모든 권리는 그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전북대학교병원에 귀속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심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