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또는 부정 금품 수수
부정행위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유형 | 신고대상 행위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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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또는 부정 금품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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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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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
공공재정 지급금부정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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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환수법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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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
기타 |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등 | 전북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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