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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신고 유형

부정청탁 또는 부정 금품 수수

부정행위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 행위 - 신고유형, 신고대상 행위, 관련 법령 정보 제공
신고유형 신고대상 행위 관련 법령
부정청탁 또는 부정 금품 수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공공재정 지급금부정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 조성,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
  • 보상금(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
공공재정 환수법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등 전북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행정개선사항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소리함을 이용바랍니다.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명백한 거짓인 경우에는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우편, 방문 접수

주소 : [54907]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3층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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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전북대학교병원 감사실 : Tel.063-250-2829 / Fax.063-250-1919

신고 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