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예약부터 결제까지
1) 환자 및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및 전북대학교병원 모바일앱)
2) 사본발급 담당자가 발급 완료시 카카오톡 알림 발송
3) 환자, 친족 결제 후 방문(진료기록 사본창구) 또는 온라인(병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수령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 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
1) 기본수수료: 1매당 1,000원(1매~5매까지)
2) 추가 1매당: 100원(6매 부터)
3) 안과CD(안과 특수검사 등): 1장당 10,000원
4) 영상CD: 1장당 10,000원, 영상 DVD: 1장당 20,000원
※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발급 완료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 전에 꼭 필요한 사본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2~3일, 최대 7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발급 후 7일 이내에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결제 후 다운로드하지 않았거나, 다운로드 시 발생되는 오류 및 문의사항은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한국정보인증 ☎1644–553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영상(DVD) 사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장소 :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영상 CD 발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에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이모, 삼촌, 보험회사, 지인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친족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이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무인민원발급기(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신청자의 직계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추가 신청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