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1577-1000
등록일로부터 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KCDC), Helpline-희귀질환헬프라인(helpline.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