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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전북권역희귀질환전문기관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1577-1000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등록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 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 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 등록도 가능)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 부담금(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 부담률 적용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기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KCDC), Helpline-희귀질환헬프라인(helpline.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