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
진료기록(초진기록, 재진기록 등), 각종 검사결과지(CT, MRI, 초음파, 혈액검사 등) 사본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상담 후 신청)
영상(CD/DVD)는 방문발급만 가능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 발급, 환자 본인, 친족, 기타 대리인, 비고 정보 제공
발급 |
환자 본인 |
친족 |
기타 대리인 |
비고 |
온라인 발급 |
●해당 |
●해당 |
|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친족 신청 시) |
방문 발급 |
●해당 |
●해당 |
●해당 |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기타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온라인(PC) 발급 시 발급 절차 :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
01
신청자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업로드(친족 신청 시)
-
02
진료과/진료기간 및 의무기록 종류 선택
-
03
접수 및 사본발급 진행 발급완료 후 SMS 안내
-
04
SMS 수신 후 홈페이지 접속 결제 및 PDF 다운로드
방문 발급 시
발급 절차(외래)
-
01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방문·신청
-
02
신분증 확인 및 구비 서류 제출
-
03
수납 및 사본 수령
발급 절차(입원)
-
01
담당의 면담 후 신청
-
02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방문
-
03
구비서류 제출 후 수령
발급 비용
- 기본수수료 : 1매당 1,000원(1매~5매까지)
- 추가 1매당 : 100원(6매부터)
- 영상CD(안과 특수검사 등) : 1장당 10,000원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발급 시간
- 평일 : 08:30~17:30
- 주말·공휴일 : 09:00~17:00(응급실 및 입원 중인 환자 대상)
발급 장소
- 평일 :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본관 1층)
- 주말·공휴일 : 본관 지하 1층 의무기록팀(병동약국 앞)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