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