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담당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결정이오니, 경우에 따라 대리처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