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에 근거하여,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관리하며 지역사회 암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입니다.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7.>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사업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암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암 통계(발생, 사망, 생존)를 산출하고 지역사회에 제공
지역단위 암관련 보건정책 및 암관리사업을 수립·평가하고, 관련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