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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후원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사업을 통하여 전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병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연구·진료사업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대학교병원에 둔다.

제4조(사업)

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병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3.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활동에 대한 지원
  4. 후원금 모금을 위한 상품개발
  5.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후원회의 회원은 병원 후원회 활동에 동참을 원하는 자로서 후원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후원금 관리장부, 후원회원 명부 등 후원회가 작성, 비치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1. 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5인 내외
    • ③ 위원 30인 내외
    • ④ 감사 2인 이내
  2.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장)

  1. 회장은 회원 중 후원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며 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

  1.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① 전북대학교병원장
    • ②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장
    • ③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장
    • ④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부문부원장
    • ⑤ 전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후원회 모금활동 및 홍보
    • ② 후원회 소집 요청
    • ③ 후원회의 주요 사항 심의

제10조(감사)

  1. 감사는 후원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후원회 재산 상황의 감사
    • ② 후원회 결산에 대한 감사
    • ③ 후원금 모금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④ 정관 및 규정상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 ⑤ 기타 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사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후원회 모금활동 및 홍보
    • ② 후원회 소집 요청
    • ③ 후원회의 주요 사항 심의

제3장 후원회

제11조(구성)

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직능)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후원회 활동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후원회 소집 요청
  3. 후원회의 주요 사항 심의
  4. 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임에 관한 사항
  6. 후원회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후원회 사업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회의)

  1. 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2. 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부분 중에서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이 특별한 사유로 후원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1. 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3. 간사는 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이 특별한 사유로 후원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1.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진료부문부원장, 치과진료처장, 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 대외협력홍보실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② 후원회 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후원자의 발굴 및 파악
    • ⑤ 상품개발 및 모금 행사의 개최
    • ⑥ 후원금 모집 결과에 대한 심사 평가
    • ⑦ 후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병원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운영지원실)

  1. 후원금 조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운영지원실을 두며, 운영지원실은 전북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실이 담당할 수 있다.
  2. 운영지원실에는 운영실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실장과 직원은 전북대학교병원 직원이 겸무하거나 별도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3. 운영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후원금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그 실무에 관한 사항
    • ② 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③ 후원금 모금활동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후원금 모금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⑤ 후원회 명의의 재산과 수익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영실장 및 운영실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병원 직원이 겸무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후원금 조성)

  1.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① 후원회에 가입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기탁 또는 후원한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의료기자재 및 귀중품 등의 현물
    • ② 제1호의 후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후원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 및 후원한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2(후원금의 종류)

후원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후원금 : 기부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지원하지 않은 후원금
  2. 지정후원금 :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제17조3(후원금의 간접비 공제)

정기부일 경우 기부액의 10%를 간접비로 공제한다.

제18조(후원금 관리)

  1. 후원금은 운영지원실에서 관리하며, 운영실장은 후원금 관리현황을 운영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후원금 통장계좌명의를 전북대학교병원장명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금의 세입, 지출, 결산 등을 병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3. 후원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후원금 사용)

  1. 제17조2의 지정후원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며, 일반후원금 및 후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병원의 시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 ② 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와 관련된 경비 지원
    • ③ 기타 병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후원회의 조성금 및 운영수익은 후원회 회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분배할 수 없다.

제20조(결산보고)

운영실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감사를 경유하여 다음 해 3월 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문서의 보존)

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범위와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비용지원)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전북대학교병원의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해산)

  1. 제2조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 후원회를 해산한다.
  2. 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발전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북대학교병원에 귀속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6조(후원자 예우)

진료비 감면, 후원자 예우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전북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4장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전북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선출)

후원회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전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금을 약정하고, 출연한 자에게는 본 후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