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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

시설 이용요금 - 구분, 임대료(1일 단가, 시간단가),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임대료 비고
1일 단가 시간단가
안치실 48,000원 2,000원
분향실 및 접객실 B1층 600,000원 25,000원
1층 720,000원 30,000원
1,070,000원 44,600원
2층 840,000원 35,000원
840,000원 35,000원
1,320,000원 55,000원
입관실 사용료 300,000원
  • 1회 비용
  • 주간 : 09:00~14시
영결식장(예식실) 임대료 100,000원 1회 비용

시설사용료 산정기준

  • 안치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합니다.
  • 사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합니다.
  • 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 단가로 산정합니다.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설사용 시간에 의한 일수 적용시간

  •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는 1일로 산정합니다.
  • 36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2일로 산정합니다.
  • 60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3일로 산정합니다.
  • 84시간에서 96시간까지는 4일로 산정합니다.

장례식장 시설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장례식장 시설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정보 제공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전북대학교병원 1. 병원 임직원
가. 병원 임직원(겸직교수, 겸직·기금교수, 계약직, 시간제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50%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기혼자녀 제외) 50%
3) 정년 및 공로·명예퇴직자와 그 배우자 50%
나. 협력 업체직원
1) 본인 및 배우자 40%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0%
병원과 계약 체결한 유관기관 및 단체 1.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및 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자)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30%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기혼자녀 제외) 30%
사회적 배려대상자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5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50%
본원 진료 중 사망자 1. 본인 50%